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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VISA행정사사무소
E-7-1 PRACTICAL GUIDE · UPDATED 2026-10-22

E-7-1 근무처 변경

이직 전에 사전허가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의 계약 종료와 새 회사의 채용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 담당자와 신청인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판단 순서와 문서 대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고객의 성공사례가 아니며, 아래 검토용 문서가 모든 신청의 필수 제출목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종·신청 경로에 따른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01

사전허가와 사후신고를 먼저 구분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고를 구분합니다. E-7-1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이직을 신고 한 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허가된 직종, 새 직무, 고용계약 종료 사유와 적용되는 고시 요건을 확인한 뒤 절차를 정하세요.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의 신고기한과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의 근무 시작 시점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02

이전 계약이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사정에 의한 종료, 중도 퇴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새 회사의 입사일 사이 공백도 체류상태와 함께 살펴봅니다.

기존 고용계약서, 퇴직증명서나 계약 종료를 확인할 문서 등을 정리하고 원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한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이직에 같은 이적동의서 요건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분쟁 중인 사실을 임의로 확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03

새 회사에서도 직무와 자격을 다시 대조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E-7-1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새 회사의 모든 직무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 고용계약서의 실제 업무와 임금, 회사의 사업과 해당 직종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준비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새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신청 경로에 맞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청 또는 신고 서류 등이 검토됩니다. 직무가 달라지는 경우 개인의 학력·경력 연결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04

외국인의 절차와 회사의 신고를 구분합니다

외국인이 하는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와 고용주가 이행해야 하는 고용 관련 신고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까지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접수내역을 확인하세요. 새 근무처의 업무 시작일, 신고·허가 일정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한 표로 정리하면 서로 다른 의무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이직 확정 전에 진행 경로를 확인합니다

현재 허가 내용 확인 → 계약 종료 경위 정리 → 새 회사·직무 검토 → 허가 또는 신고 절차 확인 → 결과와 등록 내용 확인의 순서로 준비합니다. 체류 공백이 생긴다면 가능한 자격 관리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접수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와의 계약, 실제 근무, 출입국 등록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다음 연장 때도 변경 이력을 설명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GPS VISA REVIEW

GPS VISA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이직 전에 사전허가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의 계약 종료와 새 회사의 채용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실제 담당업무와 준비된 서류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합의한 업무 범위에 따라 검토와 신청 준비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공식 참고자료

본문의 문서 대조와 일정 정리는 실무 준비 방법입니다. 공식 제출요건은 아래 안내와 실제 관할기관의 최신 기준을 구분하여 확인하세요. 공관별 안내를 다른 국가의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GPS VISA · 실무 검토 기고 · 본문 수정

개별 제출서류와 적용절차는 신청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자료는 기본 절차 참고용이며, 허가 및 신고 처리 결과는 관계기관의 검토에 따릅니다.

E-7-1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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