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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VISA행정사사무소
F-4 NATIONALITY GUIDE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F-4 상담에서는 본인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당시 부모의 국적, 외국국적 취득일과 국적정리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시점의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합니다. 비자발적 취득 등은 국적보유 신고 가능성을 포함해 별도로 확인합니다.

또는
국적이탈

복수국적자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완료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접하는 사례

01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유형인지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신고가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F-4 접수 전 국적상실 절차가 먼저 필요한 사례가 많습니다.

02

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에게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이 성립할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을 정리하려면 국적이탈 신고와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등 법정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부여가 제한될 수 있고,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제한이 해제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04

부모·조부모를 통해 동포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신청인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직계존속까지 출생·혼인·국적변경 기록이 끊기지 않도록 세대별 서류를 연결해야 합니다.

상담 시 확인하는 자료

본인 기록

출생증명, 외국여권, 시민권증서와 시민권 취득일

한국 기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상세 기록

부모 기록

본인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과 영주권·시민권 상태

남성 신청인

국적정리 시점, 병역이행·면제 여부와 연령

사례 안내의 한계

국적관계는 출생일, 부모의 당시 국적과 국적변동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국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를 구분하는 세 가지 질문

취득 경위: 태어날 때부터 외국 국적이 있었는지, 나중에 자진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 수반 취득 등은 별도 검토합니다.

효력 시점: 자진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은 취득 시점과 신고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은 접수일과 수리일을 구분합니다.

F-4 준비: 한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동포관계와 병역 관련 제한을 검토합니다. 국적 정리가 비자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 국적을 확인할 때에는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에 현재의 부모양계혈통주의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본문의 문서 대조와 일정 정리는 실무 준비 방법입니다. 공식 제출요건은 아래 안내와 실제 관할기관의 최신 기준을 구분하여 확인하세요. 공관별 안내를 다른 국가의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GPS VISA · 실무 검토 기고 · 본문 수정

개별 제출서류와 적용절차는 신청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자료는 기본 절차 참고용이며, 허가 및 신고 처리 결과는 관계기관의 검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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